미성년자와 거래할 때 알려야 할 내용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안내 법률 정보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전문 기관에 확인하세요.

통신판매업자는 미성년자와 계약할 때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알려야 해요(전자상거래법 제13조 3항). 고지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제45조 4항 5호) 대상이에요. 계약이 실제로 취소되는지는 민법 등 다른 법률이 정하므로, 이 조항은 판매자의 알릴 의무를 정한 것으로 읽어야 해요.

1. 고지 의무의 범위

조문은 고지의 화면 위치나 문구를 따로 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성년자임을 판매자가 알 수 있는 거래라면 결제 전 단계에서 확인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안전해요.

단계 구현 예
가입 생년월일 입력으로 미성년 여부 구분
결제 직전 미성년 회원에게 "법정대리인 동의가 없으면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어요" 문구 표시
약관 같은 내용을 이용약관과 구매 안내에 함께 기재

미성년자 여부를 전혀 구분하지 않는 쇼핑몰이라면, 약관과 결제 화면에 모든 구매자 대상 문구를 두는 방법도 있어요. 구체적 방식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나 기관 안내를 확인해야 해요.

2. 청소년 접근 제한 상품

지침 일반사항 1의 다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유해매체물 등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한 재화와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구매할 수 없게 하는 조치를 마련하라고 정해요. 해당 상품을 판다면 성인 인증 후 상세 정보와 결제가 열리도록 구성해야 해요.

3. 휴대폰 소액결제를 쓰는 경우

지침 권고사항 3은 후불식 전화결제서비스를 다뤄요.

  • 청소년이 자신 또는 법정대리인 명의로 이 서비스를 쓸 때, 통신업자는 법정대리인의 사전 요청에 따라 사용 제한(call blocking)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해요.
  • 소비자가 이용 요금에 이의를 제기하면, 관련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는 분쟁이 해결되기 전까지 그 금액을 소비자에게서 받을 수 없어요. 분쟁 금액의 연체를 이유로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거나 통화 서비스를 중단해서도 안 돼요.
  • 관련 사업자와 통신업자는 분쟁해결 대표자를 정해야 해요.

휴대폰 결제를 붙이려는 판매자는 결제 대행사와 이의 제기 접수·처리 순서를 계약 단계에서 확인해 두어야 해요.

4. 점검표

  1. 가입 또는 결제 화면에 미성년자 취소 가능 고지가 있는지 확인해요.
  2. 약관에 같은 내용이 들어 있는지 확인해요.
  3. 연령 제한 상품은 인증 전에 상세 정보와 결제가 막히는지 확인해요.
  4. 휴대폰 결제를 쓴다면 이의 제기 접수 창구를 확인해요.

5. 휴대폰 결제 분쟁에서 역할이 나뉘는 방식

주체 지침이 정한 일
통신업자 법정대리인의 사전 요청이 있으면 사용 제한 조치
관련 사업자·통신업자 분쟁해결 대표자 선정, 선정되지 않아도 해결에 협력
관련 사업자·전자결제업자 분쟁 해결 전까지 해당 금액 청구 금지

협력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에 정한 책임을 면하지는 못해요.

6.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기록을 요청할 때

소비자 정보가 도용된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거래기록을 요청하면, 지침 일반사항 7에 따라 본인 확인을 거친 뒤 그 법정대리인에게 거래일시, 목적물, 거래금액, 거래상대방, 결제업자 등을 제공하는 예시가 있어요. 부모가 자녀의 결제 내역 확인을 요청할 때의 응대 절차를 미리 정해 두면 좋아요.

7. 핵심 정리

  • 미성년자와 계약할 때는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미성년자에게 알려야 해요.
  • 고지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 청소년 접근이 제한된 상품은 청소년이 접근·구매하지 못하게 조치해야 해요.
  • 휴대폰 결제 이의가 들어오면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그 금액을 받을 수 없어요.

출처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일반사항 1·권고사항 3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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