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의 7일 청약철회, 판매자가 알 것
온라인 구매자는 마음이 바뀌어도 일정 기간 안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어요. 판매자 입장에서 이 규칙을 정확히 알아야 반품 안내문을 제대로 쓸 수 있어요. 기준은 전자상거래법 제17조예요.
1. 기본 철회 기간
제17조 1항 1호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해요. 서면을 받은 때보다 상품 공급이 늦었다면 상품을 받은 날, 또는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이에요. 당사자끼리 더 긴 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이 우선해요.
2. 기간이 늦게 시작되는 경우
판매자가 서면을 주지 않았거나 주소가 없는 서면을 줬다면 7일이 바로 시작되지 않아요. 제17조 1항 2호는 이런 경우 판매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로 정해요. 철회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그 행위가 끝난 날부터 7일이에요.
3. 서면은 무엇을 담아야 하나요
제13조 2항은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상품을 공급할 때까지 주라고 해요. 서면에 담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아요(전체 목록은 제13조 2항 참고).
- 판매자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상품 이름·종류와 내용, 가격, 지급 방법과 시기
- 공급 방법과 시기
- 청약철회의 기한, 행사 방법, 효과 (철회에 필요한 서식 포함)
- 교환·반품·보증과 대금 환불 조건·절차, 환불이 늦어질 때의 배상금 지급 조건·절차
- 소비자피해보상 처리, 불만 처리,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과 거래 약관
4. 철회는 어떻게 효력이 생기나요
제17조 4항은 철회를 서면으로 하면 그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긴다고 해요. 다툼이 있을 때는 상품 훼손에 대한 소비자 책임 여부, 계약 체결 사실과 시기, 공급 사실과 시기를 판매자가 증명해야 해요(제17조 5항). 그래서 주문 일시와 배송 완료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해요.
5. 안내문에서 하지 말아야 할 표현
소비자보호 지침은 "불량으로 인한 환불은 물건 수령 후 5일 내에 고객센터로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 가능"처럼 법이 정한 철회 가능 기간을 임의로 줄여 안내하는 것을 청약철회 방해 예시로 들어요. 안내문의 기간이 법이 정한 기간보다 짧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6. 날짜로 계산해 보기
상품과 계약내용 서면이 11월 10일(화)에 함께 도착했다면 철회 기간은 11월 17일(화)까지예요. 서면은 11월 5일에 먼저 받았는데 상품이 11월 10일에 도착했다면, 상품을 받은 날부터 세어 마찬가지로 11월 17일까지예요. 철회 의사를 서면으로 11월 17일에 발송하면 그날 효력이 생겨요(제17조 4항). 판매자가 서면을 아예 주지 않았다면 기간이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안내문과 서면 발송 기록이 중요해요. 제13조 2항 5호는 철회의 기한, 행사 방법, 효과(필요한 서식 포함)를 계약 전에 표시하라고도 해요. 상세페이지, 주문 확인 메일, 배송 상자 안 명세서에 같은 기한을 적어 두면 소비자가 기간을 오해할 일이 줄어요.
7. 철회하면 판매자가 청구할 수 없는 것
제18조 9항은 제17조 1항에 따른 철회에서 반환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되, 판매자가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요. 소비자보호 지침은 전자문서로 회원가입이나 청약을 받았다면 청약의 철회나 변경도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게 하라고 해요. 쇼핑몰에서 주문은 화면에서 받고 철회는 전화나 우편으로만 받는 방식은 지침의 취지에 맞지 않아요.
8. 핵심 정리
- 철회 기간은 서면을 받은 날(공급이 늦으면 공급일)부터 7일이에요.
- 서면이 없거나 주소가 없으면 기간 시작이 늦어져요.
- 서면에는 철회 기한, 방법, 환불 조건을 넣어야 해요.
- 철회 서면은 발송한 날 효력이 생기고, 다툼은 판매자가 증명해야 해요.
- 철회 가능 기간을 줄여 안내하는 문구는 지침이 방해 예시로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