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급식 통신판매와 구매안전서비스
소비자가 상품을 받기 전에 돈을 먼저 내는 판매 방식에는 따로 지켜야 할 규칙이 있어요. 기준은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15조, 제24조와 정부24 통신판매업 신고 안내 중 선지급식 판매 부분이에요.
1. 선지급식 통신판매란
제15조 1항은 소비자가 상품을 공급받기 전에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내는 통신판매를 선지급식 통신판매라고 불러요.
2. 시간 규칙이 더 엄격해요
| 구분 | 공급 조치 기한 |
|---|---|
| 일반 통신판매 | 청약한 날부터 7일 이내 |
| 선지급식 통신판매 | 대금을 낸 날부터 3영업일 이내 |
다만 소비자와 판매자가 공급 시기를 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해요. 상품을 공급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면 지체 없이 소비자에게 알리고, 선지급식이면 대금을 낸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제15조 2항).
3. 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선택지
제13조 2항 10호는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할 때 소비자가 원하면 상품을 받을 때까지 대금을 제3자에게 맡기는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또는 판매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표시하라고 해요. 소비자가 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판매자는 그에 따라야 해요(제24조 2항).
4. 적용되지 않는 거래
제24조 3항은 다음 거래에는 이 선택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 신용카드로 대금을 내는 거래
-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거나 제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상품 거래
-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누어 공급되는 상품 거래
- 다른 법률로 구매안전이 충분히 갖춰졌거나 비슷한 사유로 예치가 필요 없거나 어렵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한 거래
5. 신고할 때의 서류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 때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내야 해요. 대금을 먼저 받을 계획이라면 신고 전에 이 확인증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 두세요. 발급 방법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나와 있지 않으니 공정거래위원회나 관할 시·군·구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5.1. 주의할 점
제42조 2호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했다는 표지나 이와 비슷한 표지를 함부로 만들거나 사용하는 것을 벌금 대상으로 정해요. 제45조 3항 4호는 선지급식 판매자가 제24조 2항을 어기면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정해 두고 있어요.
6. 날짜로 계산해 보기
선지급식 주문에서 11월 2일(월)에 입금을 받았다면 공급 조치 기한은 3영업일 이내라 주말과 공휴일이 끼지 않는 주에서는 11월 5일(목)이에요. 같은 날 상품이 없어 공급이 어렵다는 걸 알았다면 지체 없이 알리고, 환급이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도 같은 3영업일 안에 해야 해요.
7. 판매자 쪽 책임 보강 규정
제24조 6항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가 지급 사유가 생기면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하고, 늦으면 지연배상금을 줘야 한다고 해요. 제24조 8항과 9항은 보험 등을 체결하거나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게 한 사업자만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쓸 수 있다고 해요. 가입하지 않고 비슷한 표지를 쓰면 안 돼요. 신용카드 거래에서 소비자가 상품을 받지 못했다면 카드업자는 구매대금 결제 취소 등 피해 예방과 회복에 협력해야 한다고 제24조 3항 2호가 정해요.
8. 핵심 정리
- 대금을 먼저 받는 판매는 3영업일 안에 공급 조치나 환급을 해야 해요.
- 소비자가 원하면 결제대금예치 등을 쓸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해요.
- 신용카드 결제 등 일부 거래는 이 선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 신고 때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필요하다고 안내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