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후 배송 조치는 며칠 안에 해야 하나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안내 법률 정보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전문 기관에 확인하세요.

주문을 받았다고 해서 판매자가 배송 시기를 마음대로 정해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전자상거래법 제15조는 공급 조치 기한을 정하고 있어요. 기준은 제15조, 제17조 1항 1호와 소비자보호 지침(2025년 10월 24일 시행)의 예시예요. 개별 거래의 해석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확인하세요.

1. 기본 규칙

제15조 1항은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해요. 소비자가 대금을 먼저 낸 선지급식이면 대금을 낸 날부터 3영업일 이내예요. 소비자와 판매자가 공급 시기를 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해요.

2. 공급에 필요한 조치란

여기서 정한 기한은 소비자가 상품을 받아야 하는 기한이 아니라, 판매자가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이에요. 소비자보호 지침은 이런 행위를 예시로 들어요.

  1. 주문 제작 상품이라면 제작을 의뢰하는 행위
  2. 택배 같은 배송업자에게 최소한의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고 배송을 지시하는 행위

3. 날짜 계산 예

상황 기한 기준
상품을 받기 전에 대금을 먼저 낸 선지급식(예: 무통장입금) 대금을 낸 날부터 3영업일 이내
그 밖의 일반 통신판매 청약한 날부터 7일 이내
공급 시기를 따로 약정한 경우(예: 예약 판매) 약정한 시기

계산 예: 11월 2일(월)에 청약했다면 7일 이내는 11월 9일(월)까지예요. 같은 날 선지급식으로 입금했다면 3영업일 이내는 주말·공휴일이 끼지 않는 주에서는 11월 5일(목)까지예요. 영업일을 어떻게 세는지는 법 조문에 따로 풀이가 없으니 헷갈리면 공정거래위원회에 확인하세요. 카드 등 결제수단이 선지급식에 해당하는지도 이 글의 출처에는 설명이 없어서 다루지 않았어요.

4. 배송 진행 상황 확인

제15조 3항은 소비자가 공급 절차와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해요. 법은 방법을 정하지 않고,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할 수 있다고만 해요. 주문 내역 화면에서 처리 단계를 볼 수 있게 하는 식으로 갖출 수 있어요. 지침에는 이에 관한 예시가 없어요.

5. 약정을 둘 때 주의

공급 시기를 길게 약정하려면 상품 화면에 눈에 띄게 적고, 계약내용 서면에도 공급 시기를 포함해야 해요. 제13조 2항 4호가 공급 방법과 시기를 표시하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예약 판매나 해외 구매대행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는 상품은 구매 전에 예상 일정을 분명히 보여 주세요.

6. 배송이 늦으면 철회 기간도 달라져요

제17조 1항 1호는 철회 기간을 계약내용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로 세되, 서면을 받은 때보다 상품 공급이 늦었다면 상품을 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로 센다고 해요. 서면을 먼저 보냈는데 상품이 늦게 도착하면 철회 기간의 시작도 상품을 받은 날로 늦춰진다는 뜻이에요. 제17조 5항은 상품 공급 사실과 그 시기를 두고 다툼이 있으면 판매자가 증명하라고 하므로, 배송 완료 일시는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7. 핵심 정리

  • 일반 판매는 청약일부터 7일 안에 공급 조치를 해요.
  • 대금 선지급은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조치를 해요.
  • 공급 시기를 따로 약정하면 그 약정이 우선해요.
  • 공급 조치는 제작 의뢰나 배송 지시 같은 행위를 뜻해요.
  • 소비자가 배송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해요.

출처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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