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정부24에서 하는 순서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 때는 먼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기준은 정부24의 통신판매업신고 민원 안내예요. 실제 접수 방법과 서류는 관할 시·군·구청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1. 신고는 누가 하나요
전자상거래법 제12조 1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통신판매는 우편이나 전기통신 방법으로 상품 정보를 보여 주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파는 것을 말해요. 다만 거래 규모가 작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이 따로 있어요.
2. 어디에 접수하나요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있으면 시·군·구나 특별자치도에서 접수하고 처리해요. 주된 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맡아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과 방문 두 가지예요. 처리 기간은 유형에 따라 다르고, 안내 화면에는 총 3일로 적혀 있어요.
3.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
정부24 안내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 항목 | 안내 내용 |
|---|---|
| 신청서 | 통신판매업 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서식 1호) |
| 수수료 | 없음 |
| 직접 낼 서류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만) |
| 담당 공무원이 확인 |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만)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도 직접 내야 해요.
4. 신청 순서
- 사업자등록을 먼저 마쳐요. 정부24 안내에서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서류로 적혀 있기 때문이에요.
- 대금을 먼저 받는 방식이라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준비해요.
-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신고 민원을 찾아 신고서를 작성해요.
- 신고가 처리되어 신고번호를 받으면 청약을 받는 쇼핑몰 광고에 표시해요(법 제13조 1항 3호).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이 할 수 없어요. 대리인에게 맡기려면 방문 접수를 알아봐야 해요.
5. 신고 정보는 공개돼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전화번호, 주소 같은 신원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에 공개해요. 신고서에 적은 주소와 전화번호가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정보가 어디까지 공개되는지는 공정거래위원회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신고 전에 쓸 주소와 연락처를 정해 두세요.
6. 신고서에 적는 사항
제12조 1항은 신고할 사항으로 상호(법인이면 대표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포함),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신원 확인 사항을 들어요. 쇼핑몰 도메인과 서버 소재지는 미리 정리해 두어야 신고서를 빈칸 없이 쓸 수 있어요.
7. 신고하지 않으면
제42조 1호는 제12조 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해요. 신고 후 신고 사항이 바뀌거나 휴업·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다시 신고해야 하고(제12조 2항, 3항), 이를 하지 않으면 제45조 4항 3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 거래횟수나 규모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 이하이면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제12조 1항 단서) 내가 거기에 해당하는지는 고시 본문으로 확인하세요.
8. 핵심 정리
-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24 또는 방문으로 하고, 수수료는 없어요.
- 국내 사업자는 시·군·구, 외국 소재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접수해요.
- 대금 선지급 방식이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내야 해요.
-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이 할 수 없다고 안내돼 있어요.
- 신고한 신원 정보(전화번호, 주소 등)가 공개된다는 점을 미리 알아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