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에 꼭 표시할 사업자 정보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안내 법률 정보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전문 기관에 확인하세요.

쇼핑몰을 열었다면 화면 어딘가에 판매자 정보를 정해진 대로 보여 줘야 해요. 기준은 전자상거래법 제10조와 제13조 1항이에요. 표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법에 따라 총리령(시행규칙)과 고시에서 정해요.

1. 사이버몰 운영자가 표시할 항목

제10조 1항은 사이버몰 운영자가 소비자가 사업자 신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을 표시하라고 해요.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 주소 (소비자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 포함)
  3.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2. 청약을 받는 광고에 넣을 항목

제13조 1항은 통신판매업자가 거래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할 때 다음을 포함하라고 해요.

항목 내용
상호·대표자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고 확인 신고번호와 신고를 받은 기관 이름 등

신고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신고번호 항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나와 있지 않으니, 관할 시·군·구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3. 이용약관은 어디에 두나요

소비자보호 지침은 사이버몰의 이용약관을 초기화면과 연결된 화면을 통해 볼 수 있게 하는 경우, 초기화면에서 직접 연결되도록 조치하라고 해요. 지침은 소비자가 거래조건을 전자문서로 저장하거나 인쇄해 보관할 수 있게 하라고도 해요.

4. 거짓 정보와 미표시의 책임

제43조는 사업자 신원 정보나 거래조건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한 사람을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해 두고 있어요. 제45조 4항은 신원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주소는 실제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으로 쓰세요.

5. 제10조와 제13조는 무엇이 다른가요

두 조문은 대상이 조금 달라요. 제10조는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사이트 안에 신원 정보를 보여 주라고 하는 규정이에요. 제13조 1항은 통신판매업자가 청약을 받으려고 내는 표시·광고에 신원 정보와 신고 확인 사항을 넣으라는 규정이에요. 자기 쇼핑몰에서 직접 파는 판매자는 두 조문을 모두 챙겨야 해요.

점검할 때는 다음을 확인해 보세요.

  1. 쇼핑몰 맨 아래 정보란에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지
  2. 이용약관 화면이 첫 화면에서 직접 연결되는지
  3. 광고 문구나 상품 화면에서도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는지
  4. 신고번호가 있다면 신고 기관 이름과 함께 적혀 있는지

6. 운영자와 호스팅 업체의 의무

제10조 2항은 사이버몰 운영자에게 그 사이버몰에서 이 법을 위반한 행위가 일어나면 시정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라고 해요. 제9조 2항은 호스팅서비스(사이버몰 구축과 서버 관리를 해 주는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계약을 맺을 때 사업자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고, 3항은 분쟁이 생기면 소비자(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사업자의 신원정보 등을 제공해 협조하도록 해요. 표시한 정보가 실제 신원과 맞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어요.

7. 표준약관 마크를 쓸 때

소비자보호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표준약관을 쓴다는 마크나 표시를 한 사업자는 표준약관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바꿔 쓰면 안 되고, 그 마크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쇼핑몰의 신뢰성을 보증한 것처럼 오인시켜서도 안 된다고 해요.

8. 핵심 정리

  • 사이버몰에는 상호, 대표자,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을 표시해요.
  • 청약을 받는 광고에는 신고번호와 신고 기관 정보도 넣어요.
  • 약관 화면은 초기화면에서 직접 연결되게 하라고 지침이 안내해요.
  • 거짓 신원 정보와 미표시에는 벌금·과태료 규정이 있어요.

출처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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