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
작게 시작하는 판매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꼭 해야 하는지 궁금해해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면제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4호, 2022년 4월 5일 시행)이고, 고시는 바뀔 수 있어요.
1. 면제 기준 두 가지
전자상거래법 제12조 1항은 거래 횟수와 거래 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한 기준 이하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고시 제2조는 다음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해요.
| 기준 | 내용 |
|---|---|
| 거래 횟수 |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 |
| 사업자 유형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
고시 문구가 "아니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지 신고가 금지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2. 거래 횟수는 어떻게 세나요
고시 제2조 2항은 청약철회가 된 거래는 거래횟수에 넣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50회를 세는 방법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 직전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통신판매로 이루어진 거래를 모아요.
-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거래는 뺍니다.
- 남은 횟수가 50회 미만인지 확인해요.
기준은 직전년도라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판매자는 직전년도 거래가 없는 상태예요. 이런 경우를 어떻게 볼지는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3. 면제여도 사라지지 않는 의무
신고가 면제되는 것과 소비자보호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달라요. 고시는 신고에 관한 기준만 정하고 있어요. 청약철회 보장, 환급, 거짓·과장 표시 금지 같은 규칙은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통신판매업자에게 적용돼요. 판매 규모가 작아도 환불 안내문과 상품 정보 표시는 갖춰 두세요.
4.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 제42조는 제12조 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게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해 두고 있어요. 면제 기준에 해당하는지 헷갈리면 추측하지 말고 관할 시·군·구청에 먼저 물어보세요.
5. 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순서
면제 대상인지 판단할 때는 다음 순서로 확인해 보세요.
- 사업자등록 때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는지 확인해요. 간이과세자라면 고시 제2조 1항 2호에 해당해요.
- 일반과세자라면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를 세어요. 철회된 거래는 뺍니다.
- 50회 미만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쪽이에요. 50회 이상이면 신고 대상이에요.
- 면제 대상이어도 신고할지는 관할 시·군·구청 안내를 보고 정하세요.
기준이 직전년도 거래횟수이므로 거래가 늘었다면 새해가 시작될 때 지난해 횟수를 다시 세어 보세요.
6. 핵심 정리
- 면제 기준은 직전년도 거래 50회 미만 또는 간이과세자예요.
- 청약철회가 된 거래는 횟수에 넣지 않아요.
- 신고가 면제돼도 환불, 표시 같은 소비자보호 의무는 그대로예요.
- 신고 대상인데 하지 않으면 벌금 규정이 있어요.
- 고시는 개정될 수 있으니 판단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