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정보제공고시, 상세페이지에 넣을 항목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 2027년 08월 재확인 예정
안내 법률 정보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전문 기관에 확인하세요.

상세페이지에는 사진과 문구 말고도 법으로 정해진 정보 항목이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는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보여 줄 정보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고 있어요. 기준은 2023년 1월 1일 시행된 고시예요.

1. 고시가 정하는 두 종류의 정보

고시 일반원칙은 계약 체결 전에 다음 두 가지를 판매 화면에 표시하거나 알리라고 해요.

  1.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 판매하는 상품 품목에 해당하는 항목
  2.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전자상거래법 제13조 4항이 이 고시의 근거예요. 품목은 의류, 신발, 가방, 가구, 가전, 화장품, 가공식품, 어린이제품, 서적 같은 종류로 나뉘고, 해당하는 품목이 없으면 기타 용역이나 기타 재화 항목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2. 거래조건에 넣을 항목

고시 Ⅲ-2는 거래조건 정보로 다음을 들어요.

구분 항목
공급 배송 방법, 주문 후 예상 배송기간, 배송비용(도서산간 추가비용 포함)
청약철회 단순 변심 때의 철회 기한과 소비자가 부담하는 반품비용, 철회가 불가능하면 그 구체적 사유와 근거, 제품 하자·오배송 때의 기한과 판매자가 부담하는 반품비용
교환·환불 교환·반품·보증 조건과 품질보증기준, A/S 전화번호, 환불 방법과 지연배상금 지급 조건·절차
기타 소비자피해보상·불만·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약관의 내용 또는 확인 방법

3. 품목별 정보를 쓰는 방법

3.1. 어떤 품목표를 쓰나요

고시는 판매 상품의 특성, 기능과 효용의 유사성, 소비자 인식 등을 고려해 가장 비슷한 품목의 항목을 쓰라고 해요. 비슷한 품목이 없을 때만 기타 항목을 쓸 수 있어요.

3.2. 정보를 줄 수 없는 항목이 있다면

항목이 있는데 정보를 줄 수 없다면 그 구체적인 사유를 보여 주고 그에 준하는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라고 해요. 고시의 예시는 제조연월일을 알 수 없는 산지 직배송 상품에 "주문일로부터 3일 이내 생산된 제품이 배송된다"는 설명과 생산자 문의 방법을 적은 것이에요.

3.3. 제조연월과 유통기한 표시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소비기한 등은 다음 중 하나로 대신 표시할 수 있어요.

방법 내용
가장 빠른 날짜 보유한 동일 상품 중 가장 빠른 날짜
범위 보유한 동일 상품 전체의 날짜 범위
기간 계산 재고 순환이 빠른 품목은 주문일이나 발송일 기준 기간

3.4. 품질보증기준과 KC 인증

품질보증기준은 결함이나 하자에 따른 피해보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거나, 적용되는 보상 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제시해야 해요. KC 인증 정보는 KC 마크와 인증번호 같은 식별부호를 같이 표시하고, 개별 법으로 면제된 품목이면 면제 사실을 명확히 보여 줘야 해요.

4. 표시 방법

고시 Ⅳ는 색상, 테두리, 글자 크기를 이용해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라고 해요. 인증·허가 정보는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문자로 표시해야 하고, 제품에 별도 표기라고만 쓰거나 번호를 읽기 어려운 사진을 올리는 것으로는 대체할 수 없어요. 외국어나 전문용어는 바로 옆에 뜻을 덧붙이라고 해요.

4.1. 추가 상품은 어떻게 쓰나요

기본 상품에 딸린 예비품이나 추가 부속품은 기본 상품 정보만 표시할 수 있어요. 별개의 상품을 같은 화면에서 추가 선택하게 한다면 기본 상품과 추가 상품의 정보를 각각 구분해서 제공해야 해요.

5. 핵심 정리

  • 품목별 정보와 거래조건 정보를 계약 전에 판매 화면에 표시해요.
  • 가장 비슷한 품목의 항목을 쓰고, 없으면 기타 재화·용역 항목을 써요.
  • 줄 수 없는 항목은 사유를 쓰고 비슷한 정보를 제공해요.
  • 품질보증기준과 KC 인증 정보는 고시가 정한 방식으로 표시해요.
  • 별개의 추가 상품은 정보를 따로 구분해 제공해요.
  • 인증·허가 정보는 읽을 수 있는 문자로 적어요.

출처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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