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기록 보존과 소비자 열람 방법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 2027년 06월 재확인 예정
안내 법률 정보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전문 기관에 확인하세요.

거래기록은 종류에 따라 보존 기간이 달라요. 표시·광고 기록은 6개월, 계약 또는 청약철회 기록과 대금결제·재화 공급 기록은 5년, 소비자 불만·분쟁 처리 기록은 3년이에요(시행령 제6조 1항). 전자상거래법 제6조는 이 기록을 보존하고 소비자가 쉽게 열람·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라고 정하고,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제45조 4항 1호)를 부과해요.

1. 기록별 보존 기간

기록 예 보존 기간
표시·광고 주문 당시 상세페이지, 광고 문구, 가격 표시 6개월
계약·청약철회 주문 내용, 약관 동의, 철회·교환·반품 요청 5년
대금결제·재화 공급 결제 승인, 환불 처리, 송장·배송 완료 기록 5년
불만·분쟁 처리 고객센터 문의, 분쟁 조정 접수와 처리 결과 3년

오픈마켓 같은 통신판매중개자는 자기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한 기록의 범위에서만 보존하면 돼요. 상세페이지는 수정할 때마다 바뀌므로, 가격이나 문구를 고치기 전 화면을 캡처하거나 버전으로 남겨 두어야 6개월 동안 당시 표시를 증명할 수 있어요.

2. 소비자에게 제공할 열람·보존 방법

시행령 제6조 2항은 세 가지를 요구해요.

  1. 거래가 이루어진 사이버몰에서 소비자가 거래기록을 열람·확인하고, 전자문서 형태로 저장할 수 있게 해요. 마이페이지의 주문 내역과 PDF·인쇄 기능이 이에 해당해요.
  2. 소비자가 원하면 방문,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게 해요. 기록에 저작권법상 복사가 제한되는 저작물이 있으면 그 복사는 거절할 수 있어요.
  3.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철회한 소비자의 기록은 철회하지 않은 소비자의 기록과 별도로 보존해요.

사이버몰 이외의 수단(전화 주문 등)으로 거래했다면 전화, 팩스, 인터넷으로 쉽게 열람할 수 있어야 해요. 같은 기록을 사업 방해 목적으로 계속 반복해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예요(지침 일반사항 4).

3. 동의 철회 뒤에도 남기는 개인정보

제6조 2항(2026년 1월 20일 개정)은 보존해야 할 거래기록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성명·주소·전자우편주소 등 거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한정해요. 소비자가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철회해도 이 범위는 보존할 수 있어요. 마케팅 수신 이력 같은 그 밖의 정보는 이 조항이 정한 범위 밖이에요.

4. 자주 틀리는 점

  • 기록마다 기간이 달라서 한 번에 지우면 안 돼요. 항목별 기간을 표로 정해 두고 삭제 일정을 따로 관리해요.
  • 청약철회의 훼손 책임, 계약 체결 시기, 공급 사실에 다툼이 있으면 판매자가 입증해야 해요(제17조 5항). 결제·배송 기록 5년 보존은 판매자의 방어 자료이기도 해요.
  • 열람 기능이 없다는 이유로 소비자 요청을 거절하면 제6조 위반이 될 수 있어요. 화면 기능이 없으면 전자우편 등 대체 방법을 안내해야 해요.

5. 기간 계산 예

2027년 3월 10일에 결제된 주문을 기준으로 보면 이래요.

  • 3월 10일 당시 상세페이지·광고 기록: 6개월 뒤인 2027년 9월 10일까지
  • 주문·약관 동의·철회 기록, 결제·배송 기록: 5년 뒤인 2032년 3월 10일까지
  • 그 주문 때문에 2027년 3월 20일에 접수된 불만 기록: 3년 뒤인 2030년 3월 20일까지

기산일과 보존 방식의 세부 해석은 시행령 문구와 공정거래위원회 안내를 따라야 해요.

6. 핵심 정리

  • 표시·광고 6개월, 계약·철회와 결제·공급 5년, 불만·분쟁 3년이에요.
  • 소비자가 사이버몰에서 기록을 열람하고 저장할 수 있어야 하고, 요청하면 방문·전화·팩스·전자우편으로도 열람·복사할 수 있어야 해요.
  • 동의를 철회한 소비자의 기록은 따로 분리해 보존해요.
  •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출처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4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일반사항 4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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