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기록 보존과 소비자 열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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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기록은 종류에 따라 보존 기간이 달라요. 표시·광고 기록은 6개월, 계약 또는 청약철회 기록과 대금결제·재화 공급 기록은 5년, 소비자 불만·분쟁 처리 기록은 3년이에요(시행령 제6조 1항). 전자상거래법 제6조는 이 기록을 보존하고 소비자가 쉽게 열람·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라고 정하고,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제45조 4항 1호)를 부과해요.
1. 기록별 보존 기간
| 기록 | 예 | 보존 기간 |
|---|---|---|
| 표시·광고 | 주문 당시 상세페이지, 광고 문구, 가격 표시 | 6개월 |
| 계약·청약철회 | 주문 내용, 약관 동의, 철회·교환·반품 요청 | 5년 |
| 대금결제·재화 공급 | 결제 승인, 환불 처리, 송장·배송 완료 기록 | 5년 |
| 불만·분쟁 처리 | 고객센터 문의, 분쟁 조정 접수와 처리 결과 | 3년 |
오픈마켓 같은 통신판매중개자는 자기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한 기록의 범위에서만 보존하면 돼요. 상세페이지는 수정할 때마다 바뀌므로, 가격이나 문구를 고치기 전 화면을 캡처하거나 버전으로 남겨 두어야 6개월 동안 당시 표시를 증명할 수 있어요.
2. 소비자에게 제공할 열람·보존 방법
시행령 제6조 2항은 세 가지를 요구해요.
- 거래가 이루어진 사이버몰에서 소비자가 거래기록을 열람·확인하고, 전자문서 형태로 저장할 수 있게 해요. 마이페이지의 주문 내역과 PDF·인쇄 기능이 이에 해당해요.
- 소비자가 원하면 방문,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게 해요. 기록에 저작권법상 복사가 제한되는 저작물이 있으면 그 복사는 거절할 수 있어요.
-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철회한 소비자의 기록은 철회하지 않은 소비자의 기록과 별도로 보존해요.
사이버몰 이외의 수단(전화 주문 등)으로 거래했다면 전화, 팩스, 인터넷으로 쉽게 열람할 수 있어야 해요. 같은 기록을 사업 방해 목적으로 계속 반복해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예요(지침 일반사항 4).
3. 동의 철회 뒤에도 남기는 개인정보
제6조 2항(2026년 1월 20일 개정)은 보존해야 할 거래기록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성명·주소·전자우편주소 등 거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한정해요. 소비자가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철회해도 이 범위는 보존할 수 있어요. 마케팅 수신 이력 같은 그 밖의 정보는 이 조항이 정한 범위 밖이에요.
4. 자주 틀리는 점
- 기록마다 기간이 달라서 한 번에 지우면 안 돼요. 항목별 기간을 표로 정해 두고 삭제 일정을 따로 관리해요.
- 청약철회의 훼손 책임, 계약 체결 시기, 공급 사실에 다툼이 있으면 판매자가 입증해야 해요(제17조 5항). 결제·배송 기록 5년 보존은 판매자의 방어 자료이기도 해요.
- 열람 기능이 없다는 이유로 소비자 요청을 거절하면 제6조 위반이 될 수 있어요. 화면 기능이 없으면 전자우편 등 대체 방법을 안내해야 해요.
5. 기간 계산 예
2027년 3월 10일에 결제된 주문을 기준으로 보면 이래요.
- 3월 10일 당시 상세페이지·광고 기록: 6개월 뒤인 2027년 9월 10일까지
- 주문·약관 동의·철회 기록, 결제·배송 기록: 5년 뒤인 2032년 3월 10일까지
- 그 주문 때문에 2027년 3월 20일에 접수된 불만 기록: 3년 뒤인 2030년 3월 20일까지
기산일과 보존 방식의 세부 해석은 시행령 문구와 공정거래위원회 안내를 따라야 해요.
6. 핵심 정리
- 표시·광고 6개월, 계약·철회와 결제·공급 5년, 불만·분쟁 3년이에요.
- 소비자가 사이버몰에서 기록을 열람하고 저장할 수 있어야 하고, 요청하면 방문·전화·팩스·전자우편으로도 열람·복사할 수 있어야 해요.
- 동의를 철회한 소비자의 기록은 따로 분리해 보존해요.
-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