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휴업·폐업 신고와 휴업 중 환불 의무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 2027년 06월 재확인 예정
안내 법률 정보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전문 기관에 확인하세요.

통신판매업 신고 사항이 바뀌면 변경사항이 생긴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시행령 제16조 1항). 휴업·폐업을 하거나 휴업 뒤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는 미리 신고서를 내야 해요(시행령 제17조). 신고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45조 4항 3호) 대상이에요.

1. 신고가 필요한 경우와 기한

상황 근거 신고 시기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 등 신고 사항 변경 법 제12조 2항, 시행령 제16조 변경사항이 생긴 날부터 15일 이내
휴업 또는 폐업 법 제12조 3항, 시행령 제17조 미리(사전)
휴업 후 영업 재개 법 제12조 3항, 시행령 제17조 미리(사전)

변경신고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고, 접수한 기관은 변경사항을 확인한 뒤 변경 내용이 적힌 신고증을 다시 발급해요. 폐업신고에는 종전 신고증을 붙이되, 분실하거나 훼손돼 붙일 수 없으면 그 사유를 신고서에 적어요. 쇼핑몰 도메인을 바꾸거나 고객센터 번호를 바꾸는 일도 변경신고 사유예요.

2. 신고 정보는 공개돼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어요(법 제12조 4항). 공개 전에는 내용과 방법을 미리 알려 주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정할 기회를 주며,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는 공개하지 않아요(시행령 제19조). 변경신고를 미루면 공개된 연락처가 실제와 달라져 소비자가 연락하지 못할 수 있어요.

3. 휴업 중에도 계속하는 일

법 제22조 1항은 휴업기간이나 영업정지기간에도 청약철회 업무(제17조 1항·3항)와 철회에 따른 대금 환급 업무(제18조 1항부터 5항)를 계속하라고 정해요. 휴업 중이어서 고객센터를 닫아 두면 반품 요청과 환불 기한(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을 지키지 못할 수 있으니, 환불 담당 연락 수단은 열어 두어야 해요.

4.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못 할 때

폐업신고 없이 파산선고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신고를 받은 기관이 직권으로 신고 사항을 말소할 수 있어요(법 제22조 2항).

5. 영업을 접을 때 순서

  1. 진행 중인 주문과 반품·환불 요청을 처리해요.
  2. 쇼핑몰에 영업 종료일을 공지하고 신규 주문을 막아요.
  3. 폐업신고서와 종전 신고증을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해요. 정부24 신고 안내에는 인터넷과 방문 접수가 안내돼 있어요.
  4. 아직 환급하지 못한 건은 법정 기한에 따라 계속 처리해요.
  5. 거래기록은 종류별 기간(계약·결제 5년 등) 동안 보존해요.

신고 수수료와 접수 방식은 정부24 민원안내와 관할 구청이 정한 대로 확인해요.

6. 신고 방법

신고서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내요. 변경·휴업·폐업 신고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 신고가 가능하고, 전자문서로 내기 어려운 자료는 1개월 안에 우편 등으로 보완하면 전자문서로 신고한 날에 신고한 것으로 봐요(시행령 제18조). 정부24의 통신판매업 신고 안내에는 수수료가 없다고 표시돼 있어요(2024년 12월 열람 기준이므로 신고 전 다시 확인해요).

7. 날짜 계산 예

3월 4일에 사업장 주소를 옮기고 도메인도 같은 날 바꿨다면, 변경사항이 생긴 날부터 15일 이내인 3월 19일까지 변경신고를 마쳐야 해요. 6월 1일부터 3개월간 쉬려면 6월 1일 전에 휴업 신고서를 내고, 9월 1일에 다시 시작하려면 그 전에 재개 신고를 내야 해요. 휴업 신고 날짜와 상관없이 쉬는 6월부터 8월 사이에 접수된 반품 요청은 계속 처리해야 해요.

8. 핵심 정리

  • 신고 사항이 바뀌면 변경사항이 생긴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요.
  • 휴업, 폐업, 재개는 미리 신고서를 내요.
  • 휴업 중에도 청약철회 업무와 대금 환급 업무는 계속해야 해요.
  • 신고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출처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2조·제4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17·1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3. 정부24 통신판매업신고 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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