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표시의 첫 화면과 총금액
검색 결과 화면에는 낮은 가격이 보이는데 결제 화면에서 배송비와 수수료가 더해져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는 속았다고 느껴요.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는 이런 가격 표시를 금지해요. 기준은 그 조문과 소비자보호 지침(2025년 10월 24일 시행)이에요.
1. 금지되는 행위
제21조의2 1항 1호는 가격을 알리는 표시·광고의 첫 화면에서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려면 필수로 내야 하는 총금액 중 일부만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총금액은 상품 가격 외에 상품 제공에 필수로 따르는 비용까지 포함한 금액이에요. 총금액을 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렸다면 예외예요.
2. 첫 화면이란
지침은 소비자가 상품 내용과 가격 정보를 처음 접하는 화면을 말한다고 하며 다음을 예로 들어요.
- 키워드로 검색해 나오는 결과 화면
- 카테고리를 탐색해 나오는 상품 목록 화면
- 상품 사진과 가격이 함께 보이는 쇼핑몰 초기 화면
3. 총금액에 들어가는 것
지침은 총금액을 일반 소비자가 계약 목적을 이루기까지 지불을 거부할 수 없는 모든 비용의 합계라고 설명해요. 배송비와 설치비가 대표 예시예요. 반대로 다음은 필수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요.
| 구분 | 예 |
|---|---|
| 추가 비용이 없는 기본 선택지가 있는데 소비자가 고른 선택지 | 특급 배송비 |
| 일부 소비자에게만 생기는 비용 | 제주·도서산간 추가 배송비 |
4. 비용을 정할 수 없을 때
지침 권고사항은 필수 비용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우면 비용의 내용, 책정 방법, 금액 등을 상품 상세화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리라고 해요. 제휴 카드나 멤버십 가입 등 조건에 따라 할인되는 가격은 첫 화면에 할인되지 않은 가격을 적고 상세화면에 할인 조건을 알려야 해요.
5. 옵션 상품의 대표 가격
한 상품 화면에서 옵션으로 여러 상품 중 하나를 고르게 하면서 첫 화면에 특정 상품을 대표로 보여 준다면, 그 대표 상품의 가격을 첫 화면에 표시하라고 지침이 정해요.
6. 숙박·여행 상품과 결합 상품
지침은 숙박이나 여행 상품에서 필수로 붙는 봉사료, 청소비, 세금, 수수료는 현지에서 따로 결제하더라도 총금액에 포함한다고 예시해요. 또 숙박, 식사, 레저를 묶은 결합 상품을 팔면서 화면에 일부만 포함한 가격을 결합 상품 가격처럼 보이게 하면 실제보다 싸다고 오인하게 한 기만적 유인 예시로 들어요. 구성품이 여러 개인 상품은 어디까지가 한 가격인지 화면에서 분명히 밝혀야 해요.
7. 계산 예와 위반 시 책임
상품 가격이 29,000원이고 배송비 3,000원이 모든 구매자에게 붙는다면, 검색 결과나 목록 화면에는 32,000원이 보여야 해요. 29,000원만 크게 보여 주고 배송비는 결제 화면에서 더하는 방식이 이 조항이 겨냥하는 모습이에요. 제주·도서산간 지역의 추가 배송비는 일부 소비자에게만 생기는 비용이라 총금액에 넣지 않는 예시에 해당해요.
제21조의2 1항을 어기면 제45조 4항 7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 총금액을 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개별 판단이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확인하세요.
8. 핵심 정리
- 첫 화면에는 필수로 내야 하는 총금액을 표시해야 해요.
- 배송비와 설치비는 총금액에 들어가는 대표 비용이에요.
- 선택 배송이나 지역 추가 배송비는 필수 비용으로 보지 않는 예시가 있어요.
- 조건부 할인 가격은 할인 전 가격을 첫 화면에, 조건은 상세화면에 적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