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표시의 첫 화면과 총금액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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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화면에는 낮은 가격이 보이는데 결제 화면에서 배송비와 수수료가 더해져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는 속았다고 느껴요.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는 이런 가격 표시를 금지해요. 기준은 그 조문과 소비자보호 지침(2025년 10월 24일 시행)이에요.

1. 금지되는 행위

제21조의2 1항 1호는 가격을 알리는 표시·광고의 첫 화면에서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려면 필수로 내야 하는 총금액 중 일부만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총금액은 상품 가격 외에 상품 제공에 필수로 따르는 비용까지 포함한 금액이에요. 총금액을 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렸다면 예외예요.

2. 첫 화면이란

지침은 소비자가 상품 내용과 가격 정보를 처음 접하는 화면을 말한다고 하며 다음을 예로 들어요.

  1. 키워드로 검색해 나오는 결과 화면
  2. 카테고리를 탐색해 나오는 상품 목록 화면
  3. 상품 사진과 가격이 함께 보이는 쇼핑몰 초기 화면

3. 총금액에 들어가는 것

지침은 총금액을 일반 소비자가 계약 목적을 이루기까지 지불을 거부할 수 없는 모든 비용의 합계라고 설명해요. 배송비와 설치비가 대표 예시예요. 반대로 다음은 필수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요.

구분 예
추가 비용이 없는 기본 선택지가 있는데 소비자가 고른 선택지 특급 배송비
일부 소비자에게만 생기는 비용 제주·도서산간 추가 배송비

4. 비용을 정할 수 없을 때

지침 권고사항은 필수 비용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우면 비용의 내용, 책정 방법, 금액 등을 상품 상세화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리라고 해요. 제휴 카드나 멤버십 가입 등 조건에 따라 할인되는 가격은 첫 화면에 할인되지 않은 가격을 적고 상세화면에 할인 조건을 알려야 해요.

5. 옵션 상품의 대표 가격

한 상품 화면에서 옵션으로 여러 상품 중 하나를 고르게 하면서 첫 화면에 특정 상품을 대표로 보여 준다면, 그 대표 상품의 가격을 첫 화면에 표시하라고 지침이 정해요.

6. 숙박·여행 상품과 결합 상품

지침은 숙박이나 여행 상품에서 필수로 붙는 봉사료, 청소비, 세금, 수수료는 현지에서 따로 결제하더라도 총금액에 포함한다고 예시해요. 또 숙박, 식사, 레저를 묶은 결합 상품을 팔면서 화면에 일부만 포함한 가격을 결합 상품 가격처럼 보이게 하면 실제보다 싸다고 오인하게 한 기만적 유인 예시로 들어요. 구성품이 여러 개인 상품은 어디까지가 한 가격인지 화면에서 분명히 밝혀야 해요.

7. 계산 예와 위반 시 책임

상품 가격이 29,000원이고 배송비 3,000원이 모든 구매자에게 붙는다면, 검색 결과나 목록 화면에는 32,000원이 보여야 해요. 29,000원만 크게 보여 주고 배송비는 결제 화면에서 더하는 방식이 이 조항이 겨냥하는 모습이에요. 제주·도서산간 지역의 추가 배송비는 일부 소비자에게만 생기는 비용이라 총금액에 넣지 않는 예시에 해당해요.

제21조의2 1항을 어기면 제45조 4항 7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 총금액을 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개별 판단이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확인하세요.

8. 핵심 정리

  • 첫 화면에는 필수로 내야 하는 총금액을 표시해야 해요.
  • 배송비와 설치비는 총금액에 들어가는 대표 비용이에요.
  • 선택 배송이나 지역 추가 배송비는 필수 비용으로 보지 않는 예시가 있어요.
  • 조건부 할인 가격은 할인 전 가격을 첫 화면에, 조건은 상세화면에 적어요.

출처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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