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체크된 옵션이 문제가 되는 이유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안내 법률 정보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전문 기관에 확인하세요.

구매 화면에서 추가 상품이나 유료 멤버십 체크박스가 미리 선택돼 있다면 소비자는 모르고 결제할 수 있어요.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는 이런 화면 설계를 금지해요. 기준은 조문과 소비자보호 지침 예시예요.

1. 금지되는 설계 두 가지

제21조의2 1항은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서 다음을 금지해요.

호 금지 행위
2호 구매 도중 다른 상품이나 가입의 청약 의사를 묻는 선택항목에서 소비자가 고르기 전에 미리 청약 의사가 있다고 표시해 두는 것
3호 선택항목 사이에 크기, 모양, 색깔 등 시각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두어 특정 항목만 고를 수 있다고 오인하게 하거나 특정 항목이 필수라고 오인하게 하는 것

2. 지침이 드는 미리 선택의 예

  1. 상품 상세화면이나 결제 화면에서 별도 추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게 되는 옵션을 미리 선택해 두는 행위
  2. 회원가입 중 유료 멤버십 가입 의사가 있다는 항목을 미리 선택해 두는 행위

3. 시각적 차이의 예

지침은 다음을 시각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둔 예로 들어요.

  1. 무료 옵션과 유료 옵션을 시각적으로 크게 다르게 보여서 무료 옵션이 눈에 안 띄거나 유료 옵션을 꼭 골라야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경우
  2. 광고 정보 수신이나 정보 이용 동의 항목을 다른 항목과 크게 다르게 보여 꼭 선택해야 가입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경우
  3. 회원탈퇴 화면에서 계정 비활성화나 요금제 변경 같은 대안을 탈퇴 버튼과 크게 다르게 보여 다른 선택만 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경우

4. 같은 질문을 반복하지 않기

제21조의2 1항 5호는 소비자가 이미 선택한 내용을 바꾸라고 팝업창 등으로 반복해 요구하는 방법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해요. 지침은 2회 이상 반복해 요구하면 안 된다고 하고, 첫 요구부터 "7일간 다시 보지 않기" 같은 선택항목을 함께 주면 예외라고 해요.

5. 화면 점검표

  1. 체크박스와 토글이 기본값으로 꺼져 있는지
  2. 거부 버튼과 동의 버튼의 크기와 색이 비슷한지
  3. 선택하면 추가 지출이나 별도 가입이 생기는 항목에 그 효과를 분명히 적었는지
  4. 거부를 고를 수 있는 항목이 따로 있고, 그 문구가 소비자를 압박하거나 오도하지 않는 중립적인 표현인지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지침 권고사항이 정한 내용이에요. 선택의 효과를 명시적으로 알리고, 거부 항목을 명시적으로 제공하며, 항목 이름과 내용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표현을 쓰라고 해요.

6. 위반하면

제21조의2 1항 각 호를 어긴 사업자에게는 제45조 4항 7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정해져 있어요. 문구나 화면 구성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확인하세요.

7. 핵심 정리

  • 추가 상품이나 멤버십 항목을 미리 선택해 두면 안 돼요.
  • 선택항목의 크기와 색을 달리해 한쪽만 고르게 유도하면 안 돼요.
  • 이미 거부한 항목을 팝업으로 2회 이상 다시 묻는 것은 지침이 금지 예시로 들어요.
  • 선택의 효과를 적고 거부 항목도 따로 두며, 문구는 중립적으로 써야 해요.

출처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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