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금 제도 표시와 폐지 시 보상
적립금은 회원가입이나 구매로 생기는 포인트, 마일리지 등 이름과 관계없이 같은 기준을 받아요. 사업자는 이용조건, 이용기간, 소멸조건, 사업자 귀책으로 쓰지 못하게 될 때의 보상기준을 소비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게시해야 하고, 행사로 적립금을 줄 때는 그 행사 화면에서도 내용을 알려야 해요(지침 일반사항 16의 가).
1. 게시해야 할 네 가지
| 항목 | 정해 둘 내용 |
|---|---|
| 이용조건 | 최소 사용 금액, 사용 가능한 상품·결제 단계, 쿠폰과 중복 사용 여부 |
| 이용기간 | 적립일부터 사용 가능한 기간 |
| 소멸조건 | 소멸 시점, 소멸 전 알림 방식 |
| 보상기준 | 제도 폐지·사업 종료·업체 통합으로 쓰지 못할 때의 보상 방법 |
2. 제도를 없앨 때 보상
적립금 제도 폐지, 영업부분 폐지, 업체 간 통합 등으로 소비자가 적립금을 쓸 수 없게 되면 처음 사이버몰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보상해야 해요(일반사항 16의 나). 보상기준을 미리 게시하지 않았다면 그 사이버몰에서 통용되는 화폐가치에 상응하는 현물이나 현금으로 보상해야 해요. 기준을 처음부터 게시해 두는 쪽이 판매자의 부담을 예측하기 쉬워요.
3. 이용권을 팔 때의 비슷한 기준
적립금은 아니지만 유효기간이 있는 이용권도 지침 권고사항 5에 소멸 관련 기준이 있어요.
- 할인해서 팔 때는 할인율 산정 기준 가격(종전거래가격, 시가 등), 산정 시점, 기준 가격에 영향을 주는 특성(주중·주말, 주간·야간 등), 추가비용을 판매 화면에 표시해요.
- 소비자 연락처(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를 갖고 있다면 유효기간 만료 전 1회 이상 이용권 이름과 유효기간을 알려 줘요.
- 이용권 제공업체가 이용권 구매자를 다른 소비자와 고의로 차별하지 않게 조치해요.
4. 이 기준을 어기면
지침 일반사항은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부분이에요(지침 구성 설명). 따라서 적립금 게시와 보상은 권유 수준이 아니라 위반 판단의 기준으로 읽어야 해요. 권고사항(이용권 알림 등)은 자율 준수를 유도하는 부분이고, 지침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쓴다면 다르게 정한 내용을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해요(법 제23조 2항).
5. 운영 전 점검
- 약관과 적립금 안내 페이지에 네 항목이 같은 내용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해요.
- 소멸 예정 적립금을 미리 알리는 방법(전자우편, 앱 알림)을 정해요.
- 행사 적립금이 있다면 행사 화면에 사용 조건이 적혀 있는지 확인해요.
- 조건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는 약관 개정 공지 기간(7일, 불리한 변경은 30일)을 따라요.
6. 약관과 게시 내용이 다를 때
적립금 조건은 약관, 마이페이지 안내, 행사 화면에 따로 적히는 경우가 많아요. 세 곳의 이용기간이나 소멸 시점이 서로 다르면 소비자 문의와 분쟁의 원인이 되므로, 지침이 요구하는 "알기 쉬운 게시"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수정할 때는 세 곳을 한꺼번에 바꿔요.
7. 소멸 안내 문구 예
소멸 예정 안내는 소비자가 바로 알아볼 수 있게 적립금 이름, 소멸 예정 금액, 소멸 날짜를 한 줄에 담는 방식이 좋아요. 예를 들어 "구매 적립금 3,000원이 2027년 6월 30일에 소멸돼요"처럼 쓰고, 사용 가능한 화면 링크를 붙여요. 금액과 날짜는 설명용 예시이고, 실제 소멸 기준은 약관과 이용 안내에 게시한 조건을 따라야 해요.
8. 핵심 정리
- 적립금은 포인트, 마일리지 등 이름을 가리지 않아요.
- 이용조건, 이용기간, 소멸조건, 보상기준을 알기 쉽게 게시해야 해요.
- 제도를 폐지하면 처음 제시한 조건대로 보상하고, 기준이 없으면 현금이나 현물로 보상해요.
- 유효기간 있는 이용권은 만료 전 1회 이상 알림을 보내는 것이 지침 권고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