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직전 주문 내용 확인 화면 만들기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안내 법률 정보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전문 기관에 확인하세요.

소비자는 수량을 잘못 누르거나 옵션을 잘못 고르는 일이 흔해요. 법은 판매자가 이런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해요. 기준은 전자상거래법 제7조, 제8조, 제14조와 소비자보호 지침(2025년 10월 24일 시행)이에요. 개별 사건의 판단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확인하세요.

1. 법이 요구하는 것

제7조는 거래 대금이 부과되는 시점이나 청약 전에 내용을 확인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해요. 제14조 2항은 계약 체결 전에 소비자가 청약 내용을 확인하고 고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갖추라고 해요. 제14조 1항은 청약을 받으면 수신 확인과 판매 가능 여부를 소비자에게 신속히 알리라고 해요.

2. 지침이 드는 예시

소비자보호 지침은 사이버몰에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예로 들어요.

  1. 결제 화면으로 넘어가기 전 화면이나 팝업으로 청약 내용을 다시 보여 줘요.
  2. 소비자에게 그 내용대로 청약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 물어요.

청약 내용을 보여 줄 때는 가격 같은 중요 정보를 소비자가 분명히 알아볼 수 있어야 해요. 지침은 가격을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로 함께 적어 시각적 착오를 막는 방법을 예로 들어요. 전화 주문(TV홈쇼핑, 카탈로그 쇼핑)이라면 청약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고 그대로 진행할지 묻고, 가격을 반복해서 들려주는 방법을 예로 들어요.

3. 주문 확인 화면 점검표

확인 항목 이유
상품명, 옵션, 수량 선택 실수를 바로잡게 하기 위해
가격과 배송비 합계 결제 금액 착오를 막기 위해
수정·취소 버튼 계약 체결 전 정정 절차를 두기 위해
진행 여부 확인 버튼 청약 의사를 분명히 하기 위해
합계 금액(숫자와 한글 병기) 지침이 든 시각적 착오 방지 방법
배송지와 연락처 주문 접수와 판매 가능 여부를 알릴 연락 수단 확보

4. 전자결제창의 확인 사항

카드나 간편결제처럼 전자적 수단으로 대금을 낼 때는 제8조 2항이 따로 적용돼요.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는 상품의 내용과 종류, 가격, 용역 제공 기간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확인 절차를 두어야 해요. 결제창은 보통 결제대행사가 제공하므로, 쇼핑몰 쪽에서는 결제창에 넘기기 전 주문 확인 화면과 내용이 어긋나지 않는지 맞춰 보면 돼요.

5. 주문 접수 알림

제14조 1항은 청약을 받으면 청약 의사표시의 수신 확인과 판매 가능 여부 정보를 신속하게 알리라고 해요. 법에는 알리는 수단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주문 완료 화면에 접수 사실과 판매 가능 여부를 함께 보여 주는 방식으로 갖출 수 있어요. 재고가 없어 판매가 어렵다면 이 단계에서 알리는 것이 맞아요.

6. 계산 예: 가격을 어떻게 보여 줄까

수량 2개를 담았을 때 상품 29,000원 두 개와 배송비 3,000원이면 합계는 29,000 x 2 + 3,000 = 61,000원이에요. 확인 화면에는 "61,000원(육만 일천 원)"처럼 숫자와 한글을 함께 적어 자릿수를 잘못 읽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옵션이나 수량을 바꾸면 합계가 즉시 다시 계산되어 보이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법은 표시 방식을 정하지 않으므로 이 예시는 지침이 든 방법을 적용한 한 가지 모습이에요.

7. 핵심 정리

  • 결제 전에 소비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고치거나 취소할 절차가 있어야 해요.
  • 청약을 받으면 수신 확인과 판매 가능 여부를 신속히 알려야 해요.
  • 가격 같은 중요 정보는 눈에 잘 띄고 착오가 없게 표시해요.
  • 결제 직전 화면의 상품, 가격 정보와 전자결제창의 표시가 서로 맞아야 해요.

출처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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