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이 설명과 다를 때의 3개월·30일 기준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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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사진과 달라서 반품하고 싶다는 문의는 판매자가 자주 받아요. 이럴 때는 7일 규칙이 아닌 다른 기간이 적용돼요. 기준은 전자상거래법 제17조 3항과 제18조 10항, 소비자보호 지침(2025년 10월 24일 시행)이에요.

1. 두 가지 기간 중 짧은 쪽

제17조 3항은 상품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기간은 다음 두 가지예요.

기준 기간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조문에 두 기간이 함께 적혀 있으므로 둘 다 지켜야 하는 것으로 읽어요. 그러면 두 기간 중 먼저 끝나는 쪽이 기한이 돼요.

계산 예 두 가지예요.

  1. 11월 2일에 받은 상품의 문제를 11월 20일에 알았다면: 3개월은 이듬해 2월 2일, 30일은 12월 20일이에요. 먼저 끝나는 12월 20일까지예요.
  2. 1월 10일에 받은 상품의 문제를 2월 20일에 알았다면: 3개월은 4월 10일, 30일은 3월 22일이에요. 3월 22일까지예요.

기간을 어떻게 세는지 다툼이 생기면 공정거래위원회나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2. 7일 규칙과의 차이

일반 철회는 제17조 2항의 제한 사유가 있으면 판매자 뜻에 반해 못 하지만, 3항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용돼요. 그래서 개봉했거나 사용한 상품이라도 표시와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철회가 가능해요.

3. 비용은 누가 내나요

제18조 10항은 이 경우 상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판매자가 부담한다고 해요. 소비자보호 지침 권고사항은 구매할 때 낸 배송비도 판매자가 부담하고, 소비자가 이미 냈다면 돌려주라고 해요.

4. 판매자의 점검 순서

  1. 소비자가 보낸 사진과 주문 당시의 상세페이지를 비교해요.
  2. 상품 정보 표시와 실제 상품이 다른 점이 무엇인지 확인해요.
  3. 다른 점이 확인되면 반환 배송비를 판매자가 부담하고 환불 절차를 진행해요.
  4. 환불은 상품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해요(제18조 2항). 늦으면 지연배상금을 물어야 해요.

5. 예방하려면

상세페이지의 색상, 크기, 구성품 설명을 실제 상품과 맞추고, 사진은 촬영 환경에 따라 색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려도 표시와 다른 내용을 면책해 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제21조 1항 1호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6. 증명 책임과 거절 문구

제17조 5항은 상품 훼손에 소비자 책임이 있는지, 계약 체결 사실과 시기, 공급 사실과 시기를 두고 다툼이 있으면 판매자가 증명하라고 해요. 안내 문구도 조심해야 해요. 지침은 철회 방해의 예로 "불량으로 인한 환불은 물건 수령 후 5일 내에 고객센터로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 가능"처럼 법에서 정한 기간을 임의로 줄여 표시하는 경우를 들어요. 표시와 다른 상품에 "개봉하면 반품 불가"를 내세우는 것도 같은 문제예요. 제17조 1항 3호는 이런 방해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가 끝난 날부터 7일로 철회 기간을 센다고 해요.

7. 핵심 정리

  • 표시·광고나 계약과 다르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 안에 철회할 수 있어요.
  • 이 경우 제2항의 철회 제한 사유가 있어도 철회가 가능해요.
  • 반환 비용과 구매 시 배송비는 판매자 부담이 원칙이에요.
  • 상세페이지를 실제 상품과 맞추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이에요.

출처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공정거래위원회)
분류온라인 판매 시작상품 불일치3개월30일